신청요령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신청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급여신청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연락처 : 063-43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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