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대상자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운영장소
  • 민원봉사과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1번 창구)
운영내용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처리
  • 민원상담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배석 지원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 연락처 : 063-43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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