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3.11.20

목적
  •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대상 :  65세 이상인자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기초연금에 대해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 지원내용, 상담신청,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 지원내용 상담신청 구비서류
단독 2,020,000원 월 최대323,180원 읍·면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부부 3,232,000원 월 최대517,080원
  • 소득인정액이 2023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인별 안내
지원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급여액 모의계산 가능

    ※ 방문이 어려운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 129번
  •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 1355번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 063-430-29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초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연락처 : 063-43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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