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3.11.20
구분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 상담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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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2,020,000원 | 월 최대323,180원 |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부부 | 3,232,000원 | 월 최대517,080원 |
※ 방문이 어려운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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