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
  •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법령상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 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민방위 대원의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으로 구분된 민방위대원의 임무 표 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마크
민방위
  • 황색 테두리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활동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바탕)
    • 황색 : 경계경보신호의 뜻
    • 청색 : 공습경보신호의 뜻
    • 녹색 : 해제경보신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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