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기간 : 2014. 3. 1 ~ 3. 31까지
□ 사업관련문의 : 063-430-8658
201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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