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5-18
  • 조회 : 152

가. 신청기간 : 2020. 5. 18. ~ 5. 29.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체력단련실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라. 기본요건

- 지급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지급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마.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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