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초중고학생교육비, 교육급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초중고학생교육비)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문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63-43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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