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및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홀짝제 폐지 홍보

  • 담당부서 :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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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3-11-11
  • 조회 : 3587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를 위하여 진안읍 시가지 구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탑재 카메라 단속시간 연장 및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구간 홀짝제 폐지(주정차 전면 금지구간)를

 

 

 

 지정하여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계도기간 : 2013. 11. 11 ~ 12. 31(51일간)

 

 

 

  2. 단속기간 : 2014. 1. 1 ~ (연중)

 

 

 

  3. 연장시간 : 08:00 ~ 09:00, 18:00 ~ 20:00(3시간)

 

 

 

                    현재 09:00 ~ 18:00 -> 08:00 ~ 20:00

 

 

 

  4. 단속구간 : 7개소 2.9km.   끝.

 

 

 

 

 


게시내용 문의 : 교통행정 ( ☎ 063-430-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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