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를 위하여 진안읍 시가지 구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탑재 카메라 단속시간 연장 및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구간 홀짝제 폐지(주정차 전면 금지구간)를
지정하여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계도기간 : 2013. 11. 11 ~ 12. 31(51일간)
2. 단속기간 : 2014. 1. 1 ~ (연중)
3. 연장시간 : 08:00 ~ 09:00, 18:00 ~ 20:00(3시간)
현재 09:00 ~ 18:00 -> 08:00 ~ 20:00
4. 단속구간 : 7개소 2.9km. 끝.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및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홀짝제 폐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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