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상시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4-03-12
  • 조회 : 299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물

 

0.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사업물량 소진시까지)

❍ 신 청 자 : 빈집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사업규모 : 70동(주거용 45, 비주거용 25)

❍ 잔여물량 : 13동(주거용 8, 비주거용 5)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3백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견적서 등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0. 업무절차

1. 대상자 신청 : 상시

2. 대상자 선정(보조금 선정 심의 후) 및 확정 안내 :  ‘24. 4.

3. 건축물 해체신고⇨빈집철거⇨건축물 해체완료 신고(민원봉사과 건축팀)

4. 보조금 청구(사업완료 보고서, 해체완료 신고필증 첨부) : ~ ‘24. 6.

5. 보조금 지급 : ~ ‘24. 6.

 

0. 접수처

❍ 빈집 소재 읍·면 주민센터

※ 사업 규모 초과 시 전체철거 우선 지원(부속동만 철거 시 후순위)

※ 2023년도 사업 포기자는 후순위 선정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 063-430-2475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상시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