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행
진안군은 군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이다.
현재 비씨·삼성·전북·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국민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