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양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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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7-03-13
  • 조회 : 450

진안군, 주양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주천면 주양리 437-3번지 일원, 756필지

진안군은 오는 57일까지 주천면 주양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최근 강인혜 전주지방법원 판사(위원장) 등 진안군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천면 주양지구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5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가 상승되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중인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원평지지구, 동향면 대량지구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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