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22일까지 시행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269
  • 등록일자 : 2017-01-31
  • 조회 : 5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22일까지 시행

- 공유토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오는 5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의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간 합의한 토지 소유자는 오는 2월말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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