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게시판 운영원칙

직거래장터는 누구나 직거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장으로 게시된 내용은 진안군 의견과는 무관하며, 성격에 맞지 않는 반복글/도배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개인신상 관련 글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내용 더보기 군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접수안내

  • 작성자 : 권우현
  • 등록일자 : 2022-02-27
  • 조회 : 142
  • 구분

    [ 기타 ]

에너지공단보조금+각 지자체 보조금+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주택용 태양광지원사업이 3월에 공고되어 접수합니다

수량이 정해져있는 관계로 미리 예약접수를 하셔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단사업으로 설치시 장점

1.공단지자체 지원금으로 금액저렴,참여기업 금액 모두 동일

2.모듈,인버터의 조달청구매로 모든 참여기업 제품 동일화

3.설치후 공단 통합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즉시 AS 관리 (통합 AS콜센타 1544-0940)

 

총사업비 460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 230만원(50%)

진안군 지자체보조금 48만원

실자부담금 182만원(2021년기준)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한전 1년치 전기내역서 각 1통

* 설치불가 1. 건축물이 나와도 미등기명 설치불가

2.창고,주차장등 설치시 건물이 가건물이면 설치불가

3.목조주택 지붕설치불가

 

*추가비용 1.마당설치시(흙바닥시세멘기소 제외) 추가비용 20만원 발생

2.2층이상주택 옥상 설치시 사다리차 10만 추가

문의및접수 0-1-0-5-2-5-5-7-6-6-9

목록 답변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