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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안군청 600여명의 공무원 여려분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1-11
  • 조회 : 493
  • 구분

존경하는 진안군청 600여명의 공무원 여려분


정말로 진실되게 한명 한명을 존경하옴고 사랑 합니다


얼마많큼을 사랑하냐면요


현재문제가되고 있는 직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민원실 공무원실수로 280여만원의 현금을 손실당했습니다 그래도 한번도 기분나뿐 소리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안할것입니다 지금도 서로 “픽”하고 웃고 지냅니다


 왜요: 모르고 실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래를 보세요


『산지관리법[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하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산지불법전용이라고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욱박지르고 사도준공사도 산지전용허가도 처리하지않고 마냥 미루는 것이 무었을 의미 합니까 엄연히 2가지 건을 허가를 받았는데도 “두리뭉실” “불법전용”이라고요


 당연히 어느지역, 얼마만은면적,등 육하원칙에의한 “특정”을해야지요 그런데도 1 달넘게 사도 연장허가도 안해주어 인위적으로 불법허가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인 본인은 관련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무었을 원합니까 돌맹이를, 황금을, 아니면 내 태양광발전소를 요구하는지 뭍지않을수 없습니다


직접 요구한다면 선의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나 인사권자는 직원이 올린 문서가 법률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100%의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결재권자인 환경산림과장과 최종 인사권자인 진안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얼마나 큰짐이! 있는지 뭍고 싶습니다


마음에짐입니까


아니면 돌맹이 짐입니까,


이나라에 군사독재 시절에 박종철이란 서울대학생은 경찰에 한목숨을 바쳐 민주주의 꽃인 대통령 직선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시대에는 대통령도 법률을 악용하고 위반해 가면서 국민을 우롱한죄로 자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독재사회에서 자란 시대로서 당시에는 육신을 억압받았는데


지금은 그에 딸 박근혜도 성장과정에서 보고 배운것이 사람경시하는 피를 물려받아 오늘 이시대에 5천만국민 정신세계를 빼앗아 갓 습니다


탄핵이 진행되는데도 자기만이 정확한 법률을 적용햇노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격인 인명진 목사가 책임자들은 활복자살해라 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박근혜는 탄핵종료되기전에 활복자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진안군5-6명에 해당되는 분들도 정신좀 차립시다


나는 공부를 못해 일명 똥통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훌륭한 선배는 있으나 후배는없습니다


나 또한 진안군민의 “권위”와 “부” 가 앞당겨질수있다면 64세인 이한몸 촛불에 태울수도 있습니다(일명:똥통고등학교는 당시에는 사람 인분을 퇴비로 활용하여 우리농사를 지어와서 농업학교를 이렇게도 불럿습니다-욕이 않이며 시대가 만들어준 용어이오니 오해없길 바랍니다)


-아래는 권익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허가권자인 진안군 산지전용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을 자의적해석이나 무소불위로 이시대의 공무원상이 아닐뿐아니라 업무결재권자는 물론이고 최종 인사권자인 진안군수마저도 불법적인자체를 등한시 하는등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단면입니다


 -본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토지개발행위신청서 의제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라 산지전용허가서 신청자 배진태 명으로 허가권자인 진안군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설계도면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도면을작성 첨부하였으나


허가권자인 보완명령서를 신청자인 배진태 앞으로 발급해왓습니다


-그런데 2017.1.6.경 진안군수(담당자)는 허가권자라는 직권으로 본인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한 설계사무소에 자료를 요청 수령하여 갓습니다


 -이후 본인은 설계사무소에 본인 동의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 하자 설계사무소장은 진안군수가(담당자 ) 배진태로부터 양해를 받은 사항이라면서 요구하여 제공했노라 하여(사회가 혼탁할 때 부정한 공무원은 민원인보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공여받기위한수단으로 이용 활용 악용해왔음)


-진안군수(담당자 )을 방문 본인 동의없이 자료를 요구수령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고 항의 하자


-진안군수(담당자 )는 직권으로요구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필요하면 고발하라, 아니면 감사요청하라는 상반된주장으로 40여분간 다투다가 오늘에 이르럿습니다


 (본인: 배진태주장)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라 산지전용허가서 신청자는 배진태이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자인 배진태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배진태업무와 관련자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수집한 것은 목적에 불문하고 배진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질의 내용) -위의 내용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 정당한지요?


 -위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느법률 위반인지요


-위반하였다면 처벌요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공무원 여려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2017.1.11 배진태 머리숙여 큰절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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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

  • 담당부서 : 김무성
  • 등록일 : 2017.01.20 00:00:00

위 자유게시판 게시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게시한 내용같이 귀하께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진안군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법 검토결과 구비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않아 서류 보완을 귀하께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보완서류는 평균경사도 조사서로써 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는 자료이었기에 설계사를 통해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산지전용 업무담당자가 귀하께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자료 요청한 내용이며 보다 신속히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행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설계사무소에 직권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자료 요구하였다’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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