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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하여 무엇을 할까?

  • 작성자 : 송**
  • 등록일자 : 2019-12-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환경과 수질보전

진안군에 귀촌하여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드넓은 용담호수를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게 개인적으로 답답하여,

대청호든 청주호든 용담호보다 면적이 적은 곳도 부분적으로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지방 작은 저수지하나에 빙둘러 음식점, 까페  아기자기하게 꾸며,  용담호도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가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수가 걱정이면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면 될 것이고,  쓰레기가 는다면 환경미화원을 늘리고,  취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하고, 젊은이들이 진안에 와서 용담호에 기대서 낚시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보트 대여점도 하고 까페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낚시 못하는 진안의 용담호,  속 빈 강정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낚시를 허용합시다.

진안에 민물낚시타운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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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귀농 귀촌하여 무엇을 할까?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과 수질보전
  • 전화번호 : 063-430-2526
  • 등록일자 : 2019-12-06 13:38:44

진안군정에 대한 송효선님의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용담호는 전북도민 70%가 이용하고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2001년 댐준공후 담수시점부터 학계, 환경단체, 언론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전라북도지사) 지정 시 진안군의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결국 진안군 소멸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대안으로 수변구역(환경부장관)과 낚시금지구역(진안군수)을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는 지정권자를 말함.

2005년에는 유관기관인 전라북도, 진안군, 수자원공사,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민간단체)가 용담호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2년 주기로 전문가들이 자율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드넓은 용담호로를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다.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진안군민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안군에서 용담호 낚시행위 허용 시 그간 추진해온 용담호 자율관리협약을 위반하게 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결국 진안군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 올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군에 위치한 용담호를 진안군민들이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용담호 수질이 1급수로 계속 유지관리 된다면 미래에는 우리의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수질보전팀(430-2526 담당자 안호정)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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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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