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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기한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줄수없습니다.

  • 작성자 : 박**
  • 등록일자 : 2023-10-31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저는 진안군 사람이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진 요즈음 작은 생명 하나 소중히 생각못하는 사람에게 뭘 믿고 저를 그리고 나라의 일을 조금이라도 맡기고 싶습니까?

유기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많게도 징역도 사는 동물보호법이 징계로 끝나는 일이였던가요?

같은 2030 대 욕먹이는 일이기도 하고 반성을 한다면 재직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국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세금 내는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구요. 저같은 사람을 하나 둘 잃을수록 진안군도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겠죠.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이란게 언제부터 연금만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책임감과 명예직아닌가요? 명예직에 크나큰 훼손을 주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공무원은 국가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외에 다른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아깝다고 생각치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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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 유기한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줄수없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243
  • 등록일자 : 2023-11-08 17:25:36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현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제10조제4항제1호의 위반으로 인한 수사기관 등의 통보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제65조의3(직위해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징계 외

다른 불이익한 처우는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답변을 담당한

행정지원과 박현용(전화 : 063-430-224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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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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