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이 게시판은 분묘개장공고를 게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②에의거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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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분묘개장공고(1차)-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63-1
신청자 이광호 조회 104
공고일자 2023-03-16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63-1

2. 분묘기수 : 6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 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김영석

9. 대행업체 : 고국묘지장례서비스 이장우(O1O-9448-2073)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인 : 김영석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분묘개장공고(1차)-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63-1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23-04-27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63-1

2. 분묘기수 : 6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 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김영석

9. 대행업체 : 고국묘지장례서비스 이장우(O1O-9448-2073)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인 : 김영석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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