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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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채용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청 | 조회 | 454 | |
담당부서 | 도시새마을과 | 등록일자 | 2019-11-25 | |
전화번호 | 054-380-6094 | |||
고시/공고/채용번호 | 제2019-823호 | |||
고시/공고/채용명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게시기간 | [ 종료 ] 2019-11-19 (화) ~ 2019-12-04 (수) |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군위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4.(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기타사항 : 체납액을 납부하려 할 때는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새마을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새마을과(☎ 054-380-6094)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18.
군 위 군 수 | ||||
첨부파일 |
새마을소득(주민소득융자금)압류예고서공시송달공고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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