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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시송달
고시/공고/채용기관 경상북도 군위군청 조회 454
담당부서 도시새마을과 등록일자 2019-11-25
전화번호 054-380-6094
고시/공고/채용번호 제2019-823호
고시/공고/채용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 종료 ] 2019-11-19 (화) ~ 2019-12-04 (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군위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4.(15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기타사항 : 체납액을 납부하려 할 때는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새마을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새마을과(☎ 054-380-6094)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18.

 

군 위 군 수

첨부파일

새마을소득(주민소득융자금)압류예고서공시송달공고문.hwp (16 kb) 바로보기
체납고지서공시송달명단(2019.11)_D9B9.tmp.xlsx (11 kb) 바로보기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압류예고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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