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금기준) 및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15.10.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6호. 2015.10.19 일부개정)
[별표2]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예산액 : 삼심만원, 집행액 : 0원,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 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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