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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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430-2316
  • 등록일자 : 2020-02-14
  • 조회 : 77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금기준) 및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15.10.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6호.  2015.10.19  일부개정)

[별표2]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예산액 : 삼심만원, 집행액 : 0원,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 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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