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추진현황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0-02-14
  • 조회 : 154

1. 사 업 명 : 농촌빈집정비사업

2. 사업기간 : 연중(매년 1~2월 중 신청, 추가 신청분 별도 공지)

3.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지번내 전체 철거만 해당됨)

4. 지원내용 : 빈집철거 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에 따라 다르나, 매년 100여동 이상 추진하고 있음.

  - 환경과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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