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0-02-14
  • 조회 : 148

1. 사업기간 : 1월말 정도 신청(배정량 미충족시 계속 신청)

2. 사업대상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 기존주택 철거 및 건축물대장․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사용승인 이전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사업규모 : '20년 90동

  - ‘15년 100동, ’16년 100동, ‘17년 108동, ’18년 147동, ‘19년 89동

4.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5. 재원구성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100%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연락처 : 063-430-25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