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행정명령 16개 위험시설
(대상업종)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학원은 교육청 등록시설
(지원범위) 사회적거리두기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휴업 또는 방역준수)해야 하는 모든 대상업종 시설 * 이미 휴업중인 시설 포함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0. 3. 25.
○ 신청장소 : 시설소관 해당부서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체육도장,PC방,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과
유흥주점 - 민원봉사과
학원 - 행정지원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과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Fax 신청
붙임 신청서식
진안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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