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하세요
- 진안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1월31일까지 신청접수 -
진안군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우수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경비 지원)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저비용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및 유실수·특용수 등 단기소득 수종을 지원하는 ▲유휴·특용자원 조림사업도 신청을 받는다.
진안군은 지난해에도 6개 사업에 총151임가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산림과(산림소득·산림조성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임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지역에 맞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정진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산림소득 증대사업 안내 및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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