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3호(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 (통제사유) 암마이봉의 지형 특성(바위산으로 가파름)상 상습결빙,
기습적인 폭설 및 한파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통제기간) 2022. 11. 21. ~ 별도 개방 시까지
※ 전년도 기간 : 2021. 11. 23. ~ 2022. 3.
○ (통제구간) 천왕문 ~ 암마이봉 정상(0.6km)
※ 천왕문, 초소, 봉두봉 ~ 암마이봉 출입구 3개소 폐쇄
○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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