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안내2018. 5. 8. ~

  • 담당부서 :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52
  • 등록일자 : 2019-12-23
  • 조회 : 212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립공원 내 지정지역에 한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하오니

등산객 및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18. 5. 8 부터 (계도기간 : 2018. 5. 8. ~ 11. 7.)

 금지장소

      1. 탐방로 : 합미산성 ~ 고금당

      2. 산정상 : 암마이봉 정상 일원

 벌칙사항 : 자연공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5만원, 2차이상 위반 10만원

        ►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내용 문의 :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관리 ( ☎ 063-430-87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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