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립공원 내 지정지역에 한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하오니
등산객 및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18. 5. 8 부터 (계도기간 : 2018. 5. 8. ~ 11. 7.)
금지장소
1. 탐방로 : 합미산성 ~ 고금당
2. 산정상 : 암마이봉 정상 일원
벌칙사항 : 자연공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5만원, 2차이상 위반 10만원
►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안내2018. 5. 8. ~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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