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마이산도립공원 내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 공고합니다.
(진안군 공고 제2026 - 823호)
1. 목 적 : 도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2. 기 간 : 2026. 7. 6. ~ 별도 해제 시까지
3. 제한행위 :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산악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운행 행위
4. 제한구역 :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5. 과 태 료 : 상기 공고된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조치
마이산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제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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