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간 : 2023. 11. 20.(월) ~ 별도 개방 시기까지
※ 매년 동절기 통제 : 11월 중순 ∼ 3월 중순
○통제구간 : 천왕문~암마이봉(0.6km), 봉두봉~암마이봉(0.9km)
○제한목적 :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보호 및 등산객 안전 도모
※ 제한된 등산로를 무단출입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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