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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수당 : 상기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 상기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영유아
장애아동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현금 지원
연령(개월)에 따른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나타낸 표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천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24~35개월
15만 6천원
36~47개월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절차 : 대상자 접수(읍·면) → 대상자 결정(군) → 매월 25일 수당지급(군) → 사후관리(읍·면)
문의처
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43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