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지원
장애인 연금에 대해 구분별 만 18세~ 만64세 , 만 65세이상(부기급여만지급)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만 18세 ~ 만 64세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만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 : 20만 6,050원
부가급여 : 8만원
28만 6,050원
보장시설 수급자 기초급여 : 20만 6,050원
부가급여 : 미지급
일반 : 미지급
1) 특례 : 7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기초급여 : 20만 6,060원
부가급여 : 7만
일반 : 7만
2)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 20만 6,050원
부가급여 : 2만원
4만

1)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
2) 2010년 7월 1일 당시 만65세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

신청·지원 절차

  •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군 통합조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대상자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