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흡·발달·언어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28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기준금액 내에서 무료 지원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신청·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사무소) → 자격기준 검토(군청) →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전북 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군청) → 보조기기 교부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