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및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도 포함
      ※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구분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 → 적정 여부 조사(통합조사팀) → 보장결정(통합조사팀, 장애인복지팀) → 급여지급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