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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및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도 포함
※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구분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지원 절차
대상자 신청(읍·면) → 적정 여부 조사(통합조사팀) → 보장결정(통합조사팀, 장애인복지팀) → 급여지급
문의처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