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 (검사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검사비
    검사비에 대해 서비스재판정및 의무재판정, 직권재판정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직권재판정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지원 절차

  • 진단비 및 검사비 청구(읍·면) → 서류검토 후 지급(군청 장애인복지팀)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