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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 재산 ·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연도기준 : ~1949년 출생자까지(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판정
재산기준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에 따른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기준(천원/월)
2,307
4,368
6,422
7,254
7,562
7,870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서비스는 신청 익월부터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및 전화번호 안내 표 입니다.
제공기관
전화번호
제공기관
전화번호
진안재가노인복지센터
432-3393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433-8140
단양노인복지센터
433-2843
나눔복지센터
432-5160
나눔요양센터
433-0022
금강환경복지센터
432-9998
마이재가요양기관
433-5523
진안지역자활센터
432-9005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보건복지가정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에 공고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로 일할 인력을 모집하여 지정된 교육기관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사간병교육센터)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신규자 120시간, 경력자 30시간 교육과정 이수 필요
문의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43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