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층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인구감소 및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 제고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년 간 200만원 지원
    - 2,000천원(인건비 1,800천원/ 지역정착금 200천원)

  •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 시·군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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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063-430-8057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연락처 :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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