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일반가정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유형별 소득기준, 시간제, 영아종일제 별로 구분한 표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기준)
만3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월2,635천원)
4,875원 1,62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85%이하
(월3,733천원)
2,925원 3,575원 65만원 65만원
다형 120%이하
(월5,270천원)
1,625원 4,875원 39만원 91만원
120%초과 60%이하
(월5,270천원)
- 6,500원 - 130만원
신청·지원 절차
  • 지원신청(읍․면) → 소득조사(군)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군)→ 서비스제공(다문화센터 아이돌보미)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82-063-43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