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수급자,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 재심사
    • (대상) ’17.8.9. 이후에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시행
    • (면제) ’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 구분별 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월 4만원 지급

신청·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 → 적정여부 조사(군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 급여지급(군청 장애인복지팀)br※ 대상자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