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2종 구분 없이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점검

신청·지원 절차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에 신청 → 수급자격 적격여부 판단 후 서면 통보 → 보장구구입(신청인) → 구입비용 지급청구 → 비용 지급

신청서류

  • 보장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 인정),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3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