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단위 :원)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1인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