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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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