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사용용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는 제외)
2. 사용서식 : 처분신고서
3. 첨부서류 : 양도 계약서, 양도받을자의 사업계획서
[별지제28호서식]처분신고서.hwp (17 kb)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hwp (20 kb)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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