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 영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 1. 인체에 위해한 물질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제조·가공행위
  • 2.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
  • 3.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지나지 않은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 4.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 영업행위
  • 5. 식품접객영업자의 퇴폐·변태 영업 등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다운로드 바로보기
전화신고시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인터넷신고시
  • 1.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2.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3. 증거제품 보관
  • 4. 문의 : 행벙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 063-430-2315 / Fax : 063-430-2697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절차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절차도 (아래내용참고하세요)
  1. 국번없이 1399 신고 :국번 + 1399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필요(신고사항 비밀보장)
  2. 시,군,구청 : 식품의약품 안전청, 시, 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청
  3.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위반내용 현지확인(무허가등 위반내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4. 허가기관에 통보
  5.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 : 신고처리경과 통보 보상금 온라인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절차를 부처별, 관련법령, 대상식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처별 관련법령 대상식품
농 림 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
알가공품
환 경 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처리법 신선 및 냉동 어ㆍ패류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소금(가공소금제외)
국 세 청 주세법 주류(맥주,소주,위스키 등)
식약청,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식품위생법 타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정불량식품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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