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알림 안내

전화문의 : 진안군청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63-430-2360 / 063-430-2357

서비스 안내
  • 진안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진안군 홈페이지 또는 동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 본 서비스에 대해 추후 타 자치단체와 연계 처리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서비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시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지연, 시스템 점검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서비스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43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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