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신청대상

 

  • 신규 마을기업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 년도 마을기업 :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6인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신규 5천만 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 원 이내

 

 

지원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2차 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반드시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 교육 문의 : 지원기관(전북경제통상진흥원/☎711-2111)
  •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심사시, 충분한 출자인원 여부에 대해 엄격히 검토 예정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1.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에 대해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로 나타낸 표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지원기관선정
  •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1월)
시·도
설립전교육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시·군·구/시·도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1~2월)
지원기관등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3월)
시·군·구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3월)
시·군·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단체 행정자치부에 추천(4월))
시·도
  • 추진법인(단체)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 행정자치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 사업 심사(4월)
행정자치부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4~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시·군·구-마을기업
점검·평가
  • 분기별 현장 점검 후 결과 제출(익월 10일이내)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 보고서 제출('18.2월한)
마을기업-시·군·구

 

 

사업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 063-711-2079 / FAX : 063-711-2097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 ☎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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