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022.7.20.)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유행 우려 및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 참고)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22.7.20.~9.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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