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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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 |
폐암 환자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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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후 2년이내 최종 진단받은 자에 한함 (그 이후 국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자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 한시적용 해당 |
지원 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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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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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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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00만원 |
연간 최대 200만원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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