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2024년도 기준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C,E코드)
    • ※ 전년도까지(2023년) 소급지원 가능
  •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후 2년이내 최종 진단받은 자에 한함 (그 이후 국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불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신청서류>
  •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보건소 비치
  • ②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④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도장, 신분증
  • ⑤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⑥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3-430-8530 / FAX 063-430-2712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방문보건팀
  • 연락처 : 063-430-85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