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및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주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 쓰레기적환장, 축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함
모기유충 서식처(웅덩이, 정화조, 고인물 등)등 유충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서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유충방제제를 투입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제51조(소독 의무)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동법시행규칙 제36조4항(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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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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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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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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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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