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소독

주택가 및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주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방역 취약지역 및 다중 집합장소
  • 방법 : 모기성충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일출 및 일몰 30분 전 후 실시
분무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 쓰레기적환장, 축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함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재래식화장실, 쓰레기적환장, 축사 등 취약지역
  • 방법 : 주간 분무소독
유충구제

모기유충 서식처(웅덩이, 정화조, 고인물 등)등 유충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서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유충방제제를 투입함

  • 기간 : 3월 ~ 10월
  • 대상 : 하수구, 유수지, 맨홀, 침사지, 물웅덩이 등
  • 방법 : 유충 구제제 살포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제51조(소독 의무)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동법시행규칙 제36조4항(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제4항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 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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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63-43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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