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등
-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사무실, 43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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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재산정보동의서
-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②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금융재산관련 서류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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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기준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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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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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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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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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질환)
- 간병비(11종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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