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등
-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사무실, 43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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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환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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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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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3개월 이내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
- 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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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기준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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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 재산의 종류별 가액(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부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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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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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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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조기기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 간병비(97종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심한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질환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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