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간: 연중 수시
  • 목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 신청 장소: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사무실)
  •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재산: 농어촌 2인가구 기준 186,457,698원
    •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미만, 재산: 농어촌 2인가구 기준 310,762,830원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1,189개 질환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G20)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등
  •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사무실, 430-8526)
신청서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3개월 이내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
  • 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 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선정기준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기준
  • 재산의 종류별 가액(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부채)+자동차
부양의무자기준
  •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조사 조사내용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등급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조기기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 간병비(97종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심한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질환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63-430-8526 / FAX 063-430-2712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방문보건팀
  • 연락처 : 063-43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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