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청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청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00%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지원
  •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미숙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코드 포함) 추가 제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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