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 시행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낸 금액 지원
  • 지원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천만원까지 한도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500만원까지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팀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계좌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미숙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코드 포함) 추가 제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 063-430-8539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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