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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