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발생 신고 : 지체 없이
  •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 발생 신고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방법
  • 보건소 FAX (430-2712) 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기발견 감시체계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63-43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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