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세대주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신고시기
  • 감염병발생 신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① 제1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발생 신고 : 지체 없이
  • ②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 발생 신고 : 24시간 이내
  • ③ 제4급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방법
  • 보건소 FAX (430-2712)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기발견 감시체계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63-430-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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