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진안군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진안군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 ~ F03, G30, G31,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인 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 지원, 이상은 군비 지원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지원-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기관 : 진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3-430-8535, 063-430-8588)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F00~F03,G30. G31, F10.7)가 포함된 처방전
  • 소견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팀 ☎ 063-430-8535 / FAX 063-432-310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치매안심팀
  • 연락처 : 063-43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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