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진안군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진안군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 ~ F03, G30, G31.00 ~ G31.04, G31.82,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인 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는 국비 지원, 이상은 군비 지원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 시 가족 명의 통장 사본 가능, 행복지킴이통장은 등록불가)
- 보호자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신청방법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팀 ☎ 063-430-8535 / FAX 063-43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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