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진안군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진안군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 ~ F03, G30, G31,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인 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 지원, 이상은 군비 지원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지원-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F00~F03,G30. G31, F10.7)가 포함된 처방전
- 소견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팀 ☎ 063-430-8535 / FAX 063-43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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